증인은 다음을 갖추어야 하나요? 확인? 이것은 결혼이나 대부모가 되는 것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질문입니다. 확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결혼의 증인이 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수반합니다. 대부 새 회원의 경우 교회 가톨릭. 증인이 된다는 것은 확진자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품위 있는 영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을 안내하는 것은 증인의 몫입니다. 성령 그리고 그 모든 은총. 따라서 짐작할 수 있듯이 증인은 이미이 주제에 대해 경험이 있어야하며 이전에 직접 확인을받은 적이 있어야합니다. 증인의 역할은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(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) 얼굴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. God그리고 사제들과 감독 앞에서 확인받은 사람이 다음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성령. 이걸 가져가는 것은 증인입니다. 책임 를 작성하여 교회에 견진성사 후보자를 제출합니다.

또한, 만 16세 이상이고 가톨릭 신자이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정식 교회 기관에서 부과한 것이며 확진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닙니다. 교회 그는 또한 증인이 단순히 확인되는 사람의 대부모가 될 것을 권장합니다. 그러면 대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충족되고 그러한 사람이 증인 확인. 증인은 이미 축복성사 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어야 합니다. 성찬식 및 확인에 따라 삶을 영위합니다. 믿음 그리고 수행하려는 기능에 해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