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락할 수 있는 사람 확인? 교회 는 자체적으로 잘 정의된 법률이 있는 기관입니다. 이렇게 중대한 기관은 법과 질서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며, 우연에 의해 지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따라서 견진성사를 포함한 모든 성사에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규칙. 따라서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견진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다시받을 수 없습니다 (예 : 배교의 경우).

세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,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. 성령. 이것은 강요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사제들과 다음과 같은 일련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. 직접 신자들이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성찬이 실제로 무엇을 수반하는지 알려줍니다.

확인을 받는 사람은 물론 이전에 세례 두 성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견진성사는 두 번째 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례 및 보완 세례.

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받아야 합니다. 분명히, 우리는 또한 매우 특정한 경우에 부과 된 금지 사항의 적용을받지 않아야합니다. 교회. 관계자에 따르면 정경법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. 세례그리고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.